직장인이라면 연차수당을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를 근로자가 1년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이때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임금)으로 대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한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퇴직으로 인해 휴가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해 보상하는 임금입니다.
오늘은 노동오케이 또는 노동OK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자동계산 > 연차수당 메뉴 순으로 들어가시면 급여/근로조건을 입력하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연차휴가 미사용일 수를 5일, 1주 근무시간을 40시간, 급여액을 기본급 300만원으로 입력해보았습니다. 급여액의 경우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도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계산결과를 보여줍니다.
입력한 내용과 세부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의 경우 정기상여금이나 개인실적 평가를 통한 최소한도가 보장된 성과급 또는 퇴직자에게도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은 포함되고, 회사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이나 개인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금액이 정해진 성과급 또는 재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명절비/휴가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가 입력한 조건으로의 최종계산 결과는 시간당 통상임금이 14,354원, 1일 통상임금이 114,832원, 5일분 연차수당은 574,160원이 나왔습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청구권이 있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면 소멸되는데요, 회사의 사용촉진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사용한 경우에는 수당청구권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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