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보험24는 다양한 재난 및 안전관련 의무보험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포털인데요, 이 시스템을 통하여 사업자와 개인은 법적으로 의무화된 여러 보험의 정보를 쉽게 조회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보험들은 주로 사업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고로부터 책임을 보상해주며, 특정 조건 하에 의무가입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사업자는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과 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 및 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한 보장제도로, 지자체 보험 가입시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시/도민은 별도 절차없이 일괄 가입됩니다.
보험료를 관할지자체가 부담함으로써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사고들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별로 보장항목 및 보장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주소지의 안전보험 가입정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의무보험 또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 전화번호는 1551-3011번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또한,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는 국번없이 110번을 눌러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절차는 피보험자(사고발생) > 시민안전보험 조회(보장항목 및 보장내역 확인) > 필요서류 확인(주소 등록 지자체 시민안전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 문의) > 보험금 신청(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 청구내용 심사(서류심사) > 보험금 지급(통장지급) 순입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여 운영중인 경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으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됩니다. 주소지의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 약관상에 타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까지도 보장범위에 포함하고 있는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난지원금과 시민안전보험에 의한 보험금은 중복하여 수령할 수 있으며, 시민안전보험에 따른 보험금 청구기한은 사고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상법 제 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의 조항에 따라 15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망담보의 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따라서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조회 페이지(시민안전보험 조회 - 재난보험24)에 접속하시면, 각 지역에서 제공하는 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조회를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거나 직접 지역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는데요, 검색결과에서는 해당 지역에 대하여 보장일자와 담당부서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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