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는 말그대로 개인이 직접 택시를 운영하기에 법인택시와 달리 택시 회사명이 붙어있지 않고, 개인이라는 스티커가 붙어있습니다. 택시를 운영하려는 개인은 먼저 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과 택시운전자격증까지 모두 취득해야 하고, 반드시 영업용 차량 번호판을 자신의 택시에 장착해야 합니다.
개인택시는 40시간의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을 필수로 받아야 하며, 5년 이상을 무사고로 운전해야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개인택시를 운영하게 되는 운수사업자는 자신이 근무하기를 원하는 지역에 대해 지방자치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영업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페이지(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kotsa.or.kr))에 접속하여 [교육예약] 메뉴를 선택하시면 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자격 및 교육대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일정기간의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가 필요하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입니다.
2.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경력자 교육과정
개인택시면허 양수 교육수요 대응 및 경력자 대상의 교육 운영 합리화를 위해 간소화된 개인택시양수 교육과정(2일)으로, 일정기간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 경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운수종사경력은 신청인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며, 추후 운수종사 경력 미달자(신청자격 미달)는 무통보 예약취소 조치합니다.
신청자격은 개인택시양수 교육 접수일 기준으로 과거 3년동안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1년(365일) 이상인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4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중 택시운전 자격을 보유한 자, 개인택시면허 양도/양수 인가 신청(예정)일로부터 무사고 운전경력이 5년 이상인 자입니다.
지자체마다 무사고 운전경력 인정기간이 상이하므로 관할관청에 사전 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신청일 전 사고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확인 후 교육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대상은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그 사업을 직접 승계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 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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