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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용보험 가입내역서(가입증명원) 발급신청 안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보험 가입 증명원]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고용보험 가입내역서 또는 가입증명원 발급을 위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형태는 정보제공이고, 지원내용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가입증명원 발급입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일반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고, 건설공사는 규모 및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공사현장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일반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건설공사는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입니다.

 

신청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시에는 정부24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방문 또는 팩스 신청시에는 제증명발급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개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법인사업장의 경우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 대리인의 경우 사업장 구비서류와 사업주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입니다.




전화 신청시에는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번으로 연락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에는 전국의 시/군/구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콜센터 1588-2188번 또는 02-3703-2500번, 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시간과 ARS번호 안내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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