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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농협 마이너스통장(녹색통장) 상품안내


마이너스통장 또는 마통의 정식명칭은 한도대출인데요, 은행측이 개통한 전용계좌에 약정을 걸고 한도를 설정해주며 약정금액까지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식의 대출입니다. 한번에 많이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한 내에서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때에 빌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농협 마이너스통장 상품중에 하나인 녹색 마이너스통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마이너스]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녹색 마이너스통장은 농협과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예/적금 불입액 범위내에서 종합통장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예/적금 불입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고, 담보 예/적금 수신금리 변경시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대출대상자는 본인명의 예/적금 불입액 범위내에서 종합통장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고,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제외입니다. 한도는 채무자가 신청한 대출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명의 예/적금 불입액의 90%까지입니다.

 

채권보전은 본인명의 예/적금 담보로, 제 3자 명의 예/적금 담보로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방식은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방식이고, 기간은 2년 이내에 담보 예/적금 만기일까지입니다.




금리는 담보 예/적금 가중평균 금리 + 가산금리(1.5%~2.0%)이고, 담보 예금금리 변경시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확인서류이고, 상담내용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적용되고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해주시구요, 전화문의를 원하시면 농협은행 1661-3000번 또는 1522-3000번 및 농/축협 1661-2100번 또는 1522-2100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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