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또는 마통의 정식명칭은 한도대출인데요, 은행측이 개통한 전용계좌에 약정을 걸고 한도를 설정해주며 약정금액까지는 잔액이 마이너스로 빠져나가는 식의 대출입니다. 한번에 많이 빌리는 방식이 아니라 상한 내에서 원하는 만큼만 원하는 때에 빌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농협 마이너스통장 상품중에 하나인 녹색 마이너스통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농협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마이너스] 정도로 키워드를 잡아서 검색하시면 찾을 수 있습니다.
녹색 마이너스통장은 농협과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거래가 있는 고객으로 예/적금 불입액 범위내에서 종합통장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 예/적금 불입액에 따라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증액되고, 담보 예/적금 수신금리 변경시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대출대상자는 본인명의 예/적금 불입액 범위내에서 종합통장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이고, 법인 및 기타 단체는 제외입니다. 한도는 채무자가 신청한 대출최고 한도액 범위 내에서 본인명의 예/적금 불입액의 90%까지입니다.
채권보전은 본인명의 예/적금 담보로, 제 3자 명의 예/적금 담보로는 취급이 불가합니다. 대출방식은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방식이고, 기간은 2년 이내에 담보 예/적금 만기일까지입니다.
금리는 담보 예/적금 가중평균 금리 + 가산금리(1.5%~2.0%)이고, 담보 예금금리 변경시 대출금리가 자동으로 변경됩니다.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본인확인서류이고, 상담내용에 따라서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고객부담비용으로는 인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적용되고 50%씩 고객과 농/축협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 정보는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품내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축협 영업점에서 확인해주시구요, 전화문의를 원하시면 농협은행 1661-3000번 또는 1522-3000번 및 농/축협 1661-2100번 또는 1522-2100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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