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의 사업주체는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으로, 본부 내의 보험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보험보장을 국민들이 받을 수 있게 하기위하여 국가에서 만든 보험이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험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보험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매 가능합니다.
오늘은 우체국 실비보험 청구서류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우체국보험 홈페이지(다이렉트보험 | 우체국 보험 (epostlife.go.kr))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청구 접수는 방문, 인터넷, 모바일, 우편, FAX로 하실 수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지급청구 절차는 위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통 구비서류부터 보겠습니다. 보험금청구서와 실명확인증표가 있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위임장이나 재해사고 증명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서에는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와 보험금 수익자의 정당 예금계좌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실명확인증표는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입니다. 위임장은 대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필요하고, 재해사고 증명서류는 재해사고시 필요합니다.
다음은 실손보험 구비서류를 보겠습니다.
입원시에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가 있어야 하고, 병명(질병분류번호 기재)과 입퇴원일자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통원시에는 진단서/통원확인서/소견서/진료차트/처방전 중 택일, 일자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 진료비세부내역서, 약제비(조제비) 계산서(영수증)가 있어야 합니다. 진단명(질병분류번호 기재)이 확인되어야 하고, 진단서 제출시에는 통원일자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원칙으로 하고, 의료기관 또는 경찰서 등의 방문조사에 필요한 위임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또한, 우체국은 사고자상에 필요한 기타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보험금청구서/각종위임장/책임변제각서/분실사유서 등의 서식은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체국보험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1599-0100번(상담사연결 0번) 또는 042-336-6898번, 해외전용 82-42-336-6898번입니다. 운영시간은 평일 09시~18시까지, 주말/공휴일 09시~18시(분실/사고접수만 가능)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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