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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및 수수료


만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신청은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은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하고, 단독친권인 경우에는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합니다.

 

1. 미성년자 여권발급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여권 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신청은 방문신청으로 하고, 접수 및 발급처는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입니다. 여권종류와 유효기간 및 사증면수에 따른 국내기관/재외공관 수수료 정보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2. 대리인 신청 서류

 

2-1. 법정대리인 신청시 (친권자, 후견인)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2-2. 2촌 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 신청시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 법정대리인(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특정)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 위임장

-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가능)

 

 

 

3. 기타 특수한 경우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가 국내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외에 체류하여 인감증명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 영사의 공증을 받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준비하여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는 국외 체류 중이나 법정대리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 관련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체류지 관할 재외공관에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신청합니다. 다만, 생애최초 여권은 미성년자가 해외체류 중(국외 출생 후 여권 발급 사실이 없는 경우)이어도 국내발급이 가능합니다.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별 증빙서류(여권사무 대행기관 문의)를 제출하여 단수여권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친권을 가진 외국인 친권자가 미성년 자녀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외국인등록번호13자리 포함)와 기본증명서(상세) 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는 외국인 친권자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하고 여권신청시 신청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에 외국인 친권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만 기재된 경우에는 다른 공동친권을 가진 법정대리인의 대표자 서명(날인)이 된 법정대리인 및 인감증명서 등 제출이 필수입니다.

 

4. 민원실 및 콜센터

 

외교부 여권과 민원실은 평일 0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입니다. 여권 민원 상담은 영사콜센터로 하실 수 있으며, 연락처는 02-3210-0404번입니다. 인천공항 민원실 운영시간은 1터미널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 09시부터 18시까지이고, 2터미널의 경우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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