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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개요 및 교육내용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보수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수교육의 개요와 안내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양한 사회적 욕구와 문제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직무능력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교육 목표는 사회복지사 윤리관 재정립과 사회복지 관련 최신 지식 및 기술 관련 이해를 제고하고,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교육 실시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역량 및 업무 전문성 관련 긍정적 효과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교육 이수평점인정 기준은 등급별/영역별 사회복지사로 구분됩니다.

 

등급별 사회복지사 : 연간 8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필수 의무영역(사회복지인권) 1평점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실천, 사회복지 정책과 법, 사회복지행정, 사회복지조사연구 중 한 과목을 1평점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연간 8평점 이상을 이수했더라도 필수영역을 이수하지 않으면 보수교육 미이수자로 간주합니다.

 

영역별 사회복지사 : 연간 12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 및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에서 주최하는 교육을 4시간 이상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대상자는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의료기관이나 학교에서 사회복지사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입니다.

 

보수교육 필수영역과 선택영역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보수교육 대상자는 필수영역별 1개 이상(1평점 이상)을 포함하여 연간 8평점(등급) 또는 12평점(영역)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및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면 해당 기관에서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하는 경우, 교육 이수로 인한 자리 비움을 결근이나 휴가로 처리하는 경우 등입니다.

 

보수교육 과정 관리운영 기관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보수교육 이수시간은 등급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 영역별 사회복지사의 경우 연간 12시간 이상입니다.




보수교육 의무 위반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복지법인/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로서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2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자는 100만원입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주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문래동3가, 메가벤처타워) 401~405호입니다. 이용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자격, 교육, 운영, 정책, 연구 담당 전화번호와 팩스번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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