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제도는 해산등기를 마친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고객의 예금보호를 위해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1983년부터 새마을금고법 제71조에 의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을 금융권 최초로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72조에 의해 조성된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 고객의 예/적금 환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시간 포스팅을 위하여 MG새마을금고 SK hynix(SK hynix 새마을금고)와 우리들(우리들 새마을금고) 페이지의 내용 및 이미지를 참고했습니다.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전국의 새마을금고로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 46조에 의거하여 2001년 1월 1일부터는 일반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금주 1인당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5,000만원까지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정의 이자는 해당 예금에 소정의 이율을 곱한 이자이고, 소정의 이율은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이율과 당해 새마을금고에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 중 낮은 이율을 적용합니다.
1인당(개인/법인/임의단체 등) 보호한도는 각 새마을금고가 별도로 적용되며, 동일한 새마을금고의 본점 및 지점의 예금은 합산됩니다. 또한, 출자금은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예적금과 달리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관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급을 신속히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에는 지불준비금제도라는 또 하나의 안전장치가 있는데요, 전국 새마을금고의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 등으로 예치하여 7조 3,565억이 넘는 지불준비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예적금을 원하면 언제든지 예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중앙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총 37조원에 달하는 자금이 조성되어 새마을금고의 원만한 자금수급조절과 금고여유자금의 집중운용을 통한 수익원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 금융기관과는 달리 대기업에서 거액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에 부실여신의 발생우려가 없으며 자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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