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지난 2010년 4월 26일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 5월 2일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했습니다.
그에 따라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전자소송)에 접속하시면 서류제출, 송달문서확인, 열람/발급, 제증명, 납부/환급, 나의전자소송, 사용자정보, 나의정보관리, 고객지원센터 등의 메뉴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서비스의 장점은 다섯가지로 구분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각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을 통한 신속한 재판 가능 :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
2. 법원 방문 필요 없는 온라인 소송시스템 :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 제출
3. 소송정보 공유로 재판절차 신뢰확보 :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재판절차 신뢰도 상승
4. 첨단기술을 통한 정보유출 방지 :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어 안심하고 이용
5. 종이 없는 소송으로 경제적 비용절감 :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 절감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이용절차는 회원가입 > 소제기(원고) > 답변서제출(피고) > 송달 > 사건기록열람 순입니다. 회원가입 절차는 신원확인 > 회원정보입력 > 회원가입완료 순이며, 가입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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