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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 사업소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은 축산업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축산관련종사자로 하여금 축산관련 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등의 교육이수를 통해 구제역/고병원성AI 등 악성가축질병을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허가기준 신설로 인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 가축사육업 등록을 하려는 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려는 자,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는 매 1년마다, 가축사육업 등록자 및 가축거래상인은 매 2년마다,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는 신규교육 수료일로부터 기산하여 매 4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대규모 농가부터 우선적으로 도입되었으며, 기존 농가는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시설 설치 및 신규농가는 즉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는 축종별 사육규모에 따라 13~16년까지 단계별로 도입되었고, 위치/시설/장비/교육 기준을 제시합니다.




가축거래상인은 각 시/군/구 지자체에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해야 하고, 가축사육업 등록제는 소규모 농가까지 확대적용하고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허가대상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소/돼지, 사슴/면양/염소 신규가축 사육업자,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 50㎡ 이하 닭/오리 신규 가축사육업자,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10㎡ 이상 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꿩/기러기의 신규 가축사육업자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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