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및 안전운전통합민원 사이트를 참고하여 운전면허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민원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거나 그 운전면허증이 헐어서 못쓰게된 때에 다시 교부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1. 재발급 신청안내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처리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2번 내용에서 말씀드릴게요.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가 필요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59호입니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2. 방문시 접수/처리기관 및 구비서류
경찰서를 경유할 경우, 처리기간은 총 15일입니다. 접수는 경찰서에서 하고, 처리는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할 경우, 처리기간은 즉시(근무시간내 3시간)입니다. 접수와 처리 모두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합니다.
신청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는 신분증명서이며, 대리신청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확인 및 본인정보제공 요구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은경우 민원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3. 인터넷 신청방법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면허시험 응시와 운전면허 갱신 및 재발급은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메뉴를 선택하고 [면허증 재발급] 항목으로 들어가서, 실명인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면허증 재발급 처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 필수항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환불)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입니다. 선택항목은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증명사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