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콘에서는 건설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 현황, 공사 수행 내역, 행정처분 및 법령 정보, 통계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건설공사대장 전자 통보 제도를 통해 업체가 수행하는 공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하도급 정보, 벌점 관리, 토석 정보 등 세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업계와 행정기관 모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과 연동을 통해 현장에서도 손쉽게 관련 정보를 조회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건설산업 전반의 투명성과 행정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오늘은 키스콘에서 안내하는 건설업체 정보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업체정보 입력검색
건설업체의 기본정보인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중 1가지 이상의 정보를 입력하여 건설업체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대표자 : 현재 등록된 업체명, 대표자로 검색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건설업 등록 시 사업자등록번호는 필수기재 항목이 아닙니다. 건설업이 등록된 업체임에도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법인등록번호만 기재 후 조회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록에서 [요약정보]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건설업체의 간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상세정보] 항목을 선택하면 해당 건설업체의 일반현황, 공사실적, 신인도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맞춤형업체검색
본사소재지, 업종, 공사실적, 행정처분 조건별로 맞춤형업체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 본사소재지 : 건설업체 등록지역을 기준으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하지 않으면 전국 업체를 조회합니다.
- 업종 : 검색을 원하는 업종을 선택할 수 있고, 여러 업종을 선택하면 선택한 업종을 모두 보유한 업체를 검색합니다.
- 공사실적 : 공사지역별, 공종별, 기간별 실적을 조건으로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 : 기간별, 행정처분별 조건을 설정하여 업체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공공발주기관
건설산업기본법 및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공사실적 및 신인도 정보 등 일부정보는 공공기관 발주자에게만 제공되며, 해당 항목 조회 시 공공기관 발주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공동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분들은 위의 그림을 참고하여 KISCON 건설공사대장, 건설업체 정보조회, 벌점통합관리시스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팩스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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