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주택용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용 전기사용자가 과거보다 일정수준 이상 전기사용량을 줄이면 캐시백을 드리는 주거부문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입니다.
신청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방법을 잘 참고하여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은 주택용(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입니다. 참여제외 대상은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는 아파트 중 사용전력량 정보가 미제출 된 고객, 신규 전기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정보가 없는 고객, 한전이 시행하는 타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고객입니다.
신청 주소지에 주민등록된 구성원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시 포털사이트나 검색엔진 등을 활용하여 [한전 에너지캐시백]을 검색하거나, 한전 고객센터 123번으로 문의하여 신청경로 문자를 수신하거나, 한전ON에 접속합니다. 방문 신청시에는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하여 전국 한전 사업소를 방문합니다.
적용시기는 신청일을 포함하는 월분부터 캐시백을 산정합니다. 월분은 달력기준의 1일부터 말일까지가 아닌 신청자의 전기요금 산정기간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검침일이 17일인 고객의 8월분 전기요금 산정기간은 7월17일~8월16일이며 해당기간에 신청시 8월분 전기사용량부터 캐시백을 산정합니다.
캐시백 산정은 절감량(kWh)과 절감률(%)로 계산합니다. 절감량(kWh)은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에서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을 뺀 값입입니다. 절감률(%)은 해당기간 절감량을 직전 2개년 동일기간 평균사용량으로 나누고, 100을 곱한 값입니다.
캐시백 지급기준 및 지급예시는 위의 표를 참고하세요. 직전 2개년 동월 평균 대비 3%이상 절감할 경우 절감률 30%를 한도로 절감률 구간별 1kWh당 30~100원을 지급합니다.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 청구시 반영됩니다. 캐시백 산정기간 중 신청자의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에는 캐시백 지급이 제외되고, 캐시백 재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된 주소지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신청 페이지(에너지캐시백 (en-ter.co.kr) 신청하기)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캐시백 신청장소의 주소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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