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신청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자 중 사업장가입이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며,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외국인은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하며, 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기한은 60세에 달할 때까지 원하는 때이며, 수시로 가능합니다.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임의가입 및 탈퇴신청은 방문에 의한 신청은 물론이고, 우편이나 팩스 및 본인확인이 되는경우 전화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시기는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합니다. 상실시기는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6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입니다.
신고는 가입자 본인이 해야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은 내용변경의 경우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의 경우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입니다.
신고서류는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정정시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가 필요하고, 기준소득월액/주소/전화번호 등 변경/정정시에는 입증서류가 불필요합니다.